재심제기의 기간

라. 재심제기의 기간

(1) 원칙

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

한다(민소 456조 1항).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(민소 456조 2항). 민사소송법상 개개의 재심사유가 각기 소장의

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(민소 458조 3호) 재심소송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에 따라

별개이다(대법원 1992. 10. 9.자 92므266 결정). 따라서 수개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재심기간은 각각의

재심사유에 따라 이를 안 날부터 기산되고(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재다19 판결), 또 재심의 소를 제기한 후 재심의 이유를

바꾸는 것(민소 459조 2항 참조)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출소기간은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그러나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

제기하지 못한다(민소 456조 3항).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(민소 456조

4항).

(2) 예외

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

재심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(민소 457조)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

있다.

그런데 위 457조가 451조 1항 3호를 인용하지 않고 '대리권의 흠'이라고 특정한 것에서

알 수 있듯이, 여기서 대리권의 흠이라 함은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행위를 한 경우만을

의미하는 것이고, 민사소송법 451조 1항 3호 중에서 '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'에 불과한 경우는

포함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4967 판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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